업계소식

식품안전정보원 원장 초빙 공고

KoSFA   2013-08-27 17:05   3399


식품안전정보원은「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라 식품안전정보를 수집ㆍ분석ㆍ제공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 등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입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국가 식품안전정보 소통 리더로서 국가 식품안전 수준을 한층 높이고,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통한 식품 안전 강국 구현에 기여할 미래지향적 비전과 리더십을 갖춘 원장을 다음과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임용 예정 직위 및 임기>

○ 임용예정직위 : 원장(1명)

○ 임기 : 임용일로부터 3년

※ 임용기간 만료 후 1년 단위로 연임 가능(최장 5년까지 가능)

<자격요건>

 

식품안전에 대한 식견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으며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세한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