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정관

제정 : 2008. 4. 1
개정 : 2010. 2. 26
개정 : 2013. 2. 15
개정 : 2014. 4. 22
개정 : 2016. 7. 21
개정 : 2017. 2. 17
개정 : 2018. 8. 29
개정 : 2019. 2. 15
개정 : 2021. 2.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축산식품을 중심으로 한 동물자원의 이용에 관한 기초 및 응용 연구를 촉진하고 관련된 이론과 기술을 보급함으로서 이 분야 학문과 산업기술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축산식품학회(Korean Society for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 약칭 KoSFA, 이하 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무국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위원회의 규정은 각 위원회에서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①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의 개최

② 학회지, 기타 도서 및 기술자료의 발간 및 배부

③ 축산식품과학 및 관련분야의 학계, 산업계 그리고 국제간의 학술, 기술 및 정보교류

④ 연구, 기술 및 교육의 장려와 우수업적의 시상

⑤ 제1조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수익사업(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은 법인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그 밖의 필요한 사업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공여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학회의 회원은 축산식품에 관련된 학문분야를 공부하거나 전공한 자,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거나 했던 자(또는 단체)로서,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회원의 종류)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도서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단체회원은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로 한다.

③ 도서관회원은 공중의 정보이용을 위하여 「도서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서관으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은 단체로 한다.

④ 명예회원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정년퇴직하신 분으로 한다.

⑤ 특별회원은 협회 또는 산업계 부회장이 임기만료 후 회원으로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운영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정회원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않는다.

제9조(회원의 입회)

학회에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자격정지 등)

① 학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 받아 제명할 수 있다. 다만,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2인(제1부회장, 제2부회장)

③ 이사 7인 이상 10인 이내 (회장, 부회장을 포함)

④ 감사 2인

⑤ 위 임원들은 모두 비상근직 임원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할 수 없다.

②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은 임기가 끝난 후일지라도 후임자가 선출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제1부회장이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은 임기만료와 동시에 제2부회장이 승계한다.

③ 제2부회장은 이사회가 정회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하며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서 그 후보자를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임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학회의 명예와 운영에 손상을 초래한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임기전 그 임원을 선출한 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에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부회장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부회장은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장을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의 임기는 만 65세까지로 정한다.

제15조(임원의 보수)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임원직무대행자의 지명)

회장이 유고시에는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의 순으로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기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① 학회의 재산운영을 감사하는 일

②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③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④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⑤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① 임원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②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④ 사업계획의 승인

⑤ 기본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⑥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고 적어도 총회 7일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한 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④ 정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결의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 위임장을 총회 개최 시작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서면위임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1/10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제1항 제1호, 제2호에 규정된 소집요구자는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의 청구가 있은 후 2주내에 회장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회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의 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하며,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총회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의장 및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회원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③ 학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3조(총회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② 사업계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④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⑤ 연구회 또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⑦ 학회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정관의 시행세칙과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⑨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으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의 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하며, 제1부회장, 제2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이사회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의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 이사 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③ 학회와 의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9조(이사회의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31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학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원의 직무는 별도 규정에 정한다.

③ 관련기관 및 산업체의 임직원을 특별위원으로 둘 수 있다.

제32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집행한다.

① 각종 의회에 제출할 안건 및 보고사항 작성

② 학회의 목적 및 사업달성을 위한 제반사업과 행사의 세부계획 작성 및 집행

③ 각종 의회에서 결의 혹은 위탁한 사항의 집행

④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집행

제33조(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운영위원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② 운영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운영위원장이 제청하며, 회장이 이를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34조(사무국)

학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35조(직원의 임명)

사무국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단,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제36조(직원의 권리 및 의무)

①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담당한다.

②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학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을 제외한 사무소 직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으나 발언할 수 없다.

제37조(직원의 승진 및 보수 등)

직원의 승진, 보수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38조(직원의 해임 또는 파면)

직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학회의 명예와 운영에 손상을 초래한 행위를 하였을 때,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해임 또는 파면할 수 있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재산의 구분)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학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별지1과 같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0조(재산의 관리)

① 제39조 제2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학회가 매수, 기부, 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1조(재산의 평가)

학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42조(경비의 조달방법)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회원의 회비

② 정부 및 단체의 보조금

③ 단체 및 개인의 기부금

④ 자산에서 생긴 수익

⑤ 기타 수입

제43조(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4조(세입세출예산)

학회의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를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주무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금지)

① 학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학회 설립자

2. 학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학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학회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9장 연구활동

제46조(연구비 수주)

① 학회 명의의 연구과제를 수주 할 수 있다.

② 학회 회원이 수주한 연구과제의 연구비 중 10%는 학회발전을 위해서 간접비 명목으로 학회에 납부해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47조(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고 및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하거나 동일 목적을 가진 유사 단체에 기증한다.

제49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일간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① 학회의 명칭 및 사무국의 소재지 변경

② 학회의 해산

부 칙

①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후 등기를 필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6차 한국축산식품학회 국제 정기학술대회

⦁ 주제: New Strategies for the Food Science and Industry of Animal Resources in the Digital Age: Balancing Tradition and innovation

⦁ 일시: 2024년 5월 29일 (수) ~ 31일 (금) (2박3일)

⦁ 장소: 대전컨벤션센터(DCC) 1전시관

 

  ※ 등록 일정은 추후 공지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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