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및 시행세칙

간사회 규정

개정 : 2001. 11. 03
개정 : 2010. 02. 26
개정 : 2016. 10. 28

1. 본 회 정관 제 33조의 규정에 따라 간사회를 둔다.

2. 간사회에는 다음의 직책을 두되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 간 사 장 1명
  • 총무간사 1명
  • 학술지 편집위원장 1명 및 학술지 편집간사 2명
  • 학술위원장 1명 및 학술간사 2명
  • 산업지 편집위원장 1명 및 산업지 편집간사 2명
  • 사업간사 1명
  • 재무간사 1명
  • 홍보간사 1명
  • 기획간사 1명
  • 산학협동간사 1명
  • 해외간사 1명
  • 정보간사 1명

3. 간사장은 간사회를 총괄하고 본 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 총무간사는 서무 및 행정을 담당한다.
  •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편집간사와 함께 학회지 발간 및 편집을 주관한다.
  • 학술위원장은 학술간사와 함께 정기적인 학술행사를 주관한다.
  • 사업간사는 정기적인 학술 이외의 특별행사를 주관한다.
  • 재무간사는 회계업무를 담당한다.
  • 홍보간사는 홍보 및 대외업무를 담당한다.
  • 기획간사는 기획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산학협동간사는 산학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해외간사는 해외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 정보간사는 학회 홈페이지 및 IT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4. 간사회의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간사장이 결정한다.

5. 간사장을 포함한 간사진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만료된다.

6.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과 관례에 따른다.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 규정

제정 : 2001. 11. 03
개정 : 2010. 02. 26
개정 : 2016. 10. 28

1. 이 규정은 정관 제7조에 따라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임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명예회원은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정년퇴직하였을 때 회장이 추대한다.

3. 특별회원은 협회 또는 산업계 부회장이 임기만료 후 회원으로서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때 간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4.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에게는 연회비를 면제한다.

5.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제외한 정회원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다.

6.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의 평의원직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유지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 규정

개정 : 2001. 12. 01
개정 : 2010. 02. 26
개정 : 2016. 10. 28
개정 : 2018. 02. 23

학회 정관 제4조 5항에 의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학술지 편집위원회

1.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기능

본 위원회는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제반 업무와 기타 본회에서 위탁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2.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Editor-in-Chief) 1명, 편집간사 (Deputy Editor) 2명 및 편집자(Editor)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 ②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임면한다.

  • 3. 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편집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 4. 자격 및 선정 기준

      편집자와 편집위원은 (사)한국축산식품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조항의 기준을 참고하여 편집자와 편집간사를 추천한다.

      • ① 편집자와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승인위촉하되, 편집자와 편집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체 편집자와 편집위원이 동시에 1/2 이상은 바뀌지 않도록 한다.
      • ② 위원의 자격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편집위원간의 전공배분과 활동영역 등의 요소를 부차적으로 고려한다.
        • 가) 박사학위 소지자
        • 나)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
        • 다) 국·내외적으로 학술활동이 우수한 자

산업지 편집위원회

1. 산업지 편집위원회의 기능
  • ① 본 위원회는 축산식품과학과 산업의 편집과 출판에 관한 제반 업무와 기타 본회에서 위탁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축산식품과학과 산업은 산업계 동향, 특집기고문, 국내외 신기술 신소재 등을 내용으로 하며, 발간은 연 2회 이상으로 한다.

  • 2. 산업지 편집위원회의 구성
    • ① 본 위원회는 편집위원장(Editor-in-Chief) 1명, 편집간사 (Deputy Editor) 3명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임면한다.

    • 3. 산업지 편집위원장의 임기
      • ①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편집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포상위원회 규정

제정 : 2001. 11. 03
개정 : 2004. 10. 16
개정 : 2010. 02. 26
개정 : 2016. 10. 28

1. 본 회 정관 제4조 4호에 의하여 포상위원회를 둔다.

2. 포상위원회의 위원장직은 본 학회 회장이 수행한다.

3. 포상위원회 위원은 회장, 부회장, 간사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총무간사로 구성한다.

4. 포상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제4조 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

6.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위원회 회의 소집시 해외출장 및 해외거주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7.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포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포상 규정

제정 : 1998. 01. 23
개정 : 2001. 11. 03
개정 : 2004. 10. 16
개정 : 2010. 02. 26
개정 : 2016. 10. 28

1. 본 회 정관 제4조 4호에 의거하여 포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 본 학회의 포상종류는 학술상, 공로상, 지정상, 기술상, 우수논문상, 학술지국제화공로상 등으로 구분한다.

3. 학술상은 축산식품 및 관련분야의 과학기술을 현저하게 발전시킨 자에게 수여하며 심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최근 5년간 본 학회지에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자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기간 동안 논문게재 편수가 많은 연구자를 우선 추천하며 타 SCI급 학술지에 게재한 연구자도 추천한다.
  • 나. 논문 뿐만 아니라 국내·외 등록된 특허, 국내·외의 산업화에 기여한 점도 심사에 포함한다.

4. 공로상은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5. 지정상은 상금을 기증한 개인 또는 단체의 요구에 따른 명칭을 따르되 학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간사회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다.

6. 기술상은 축산식품기술 발전에 현저한 업적을 이룬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7. 우수논문상은 정기 학술대회 때 발표한 포스터 및 구두발표 중에서 학술적으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8. 학술지국제화공로상은 학회지의 국제화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한다.

9. 수상자는 본 학회의 정회원 또는 단체회원이어야 하며 기술상 및 공로상의 경우 비회원도 수상할 수 있다.

10. 학술상, 공로상, 지정상, 기술상, 학술지국제화공로상 등은 포상위원회에서 선정하는데, 포상위원회는 추천받은 자 중에서 수상대상자를 선정한다.

11. 포상위원회가 제청한 수상대상자를 심의 결정하며 정기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12. 우수논문상은 학술발표회 기간 중 간사진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급여 및 퇴직금 규정

제정 : 2002. 01.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축산식품학회 사무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급여라 함은 봉급과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 2. 봉급이라 함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 급여를 말한다.
  • 3. 수당이라 함은 의료보험료, 중식대 등 직무여건 및 학회 재무 상태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4. 퇴직금이라 함은 직원의 근속연한에 따라 산정된 기본 급여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장 급여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3조(봉급)

직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급여의 지급)

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단,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근로일)에 지급한다.


제5조(급여계산기간)

급여의 계산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초임호봉의 결정)

신규로 채용되는 직원의 초임호봉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 1. 사무장 1호봉: 대학졸업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경력자
  • 2. 사무원 1호봉: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고졸 후 3년 이상 경력자
  • 3. 사무보조원 1호봉: 고등학교 졸업자

제7조(승진 및 승급)
  • 1. 사무직원은 근무년한과 업적에 따라 승진될 수 있다. 승진될 때는 승진전 급여액에 가까운 액의 호봉으로 한다.
  • 2. 사무직원의 호봉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 3. 사무직원의 승급에 대한 결정은 간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수당)
  • 1. 기본수당은 의료보험료와 중식대를 말하며 이에 대한 지급액은 별도로 간사회에서 정한다.
  • 2. 기말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액은 별도로 간사회에서 결정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정 : 2010. 02. 26
개정 : 2016. 10. 28

전 문

본 연구윤리규정은 본 학회 회원이 논문을 투고할 때 또는 게재할 때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을 구체화함으로써 연구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모든 회원들에게 논문의 작성과 평가, 학술지의 편집에 대하여 추구하는 윤리 수준을 재확인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바람직한 학문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1장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1절 저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1조 (적용대상)

본 규정은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 (연구업적의 저자)
  •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② 연구업적물의 저자는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논문의 게재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다.

  • ①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④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임의로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⑥ 과학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제2절 편집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4조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

편집자는 저자 개인 또는 저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을 배제해야 하며, 논문의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취급해야 한다.


제6조

편집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의뢰하며,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심사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규정

제8조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을 심사기간 내에 성실하고 공정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편집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편집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 및 저자가 소속된 기관과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심사대상 논문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며,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


제11조

심사자는 평가 의견서에 심사대상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가야 한다.


제12조

심사자는 심사의뢰를 받은 논문이 이미 다른 학술지에서 출판 또는 중복심사 중이거나, 출판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편집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3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에 관한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있다.


제14조 (진실성 검증 시효)
  •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2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② 2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 ③ 본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에서 심의 안건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로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이를 한시적으로 위촉한다. 단,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 또는 관련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6조 (위원회의 권한)
  • ①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필요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해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시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이사회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 (진실성 검증 절차)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한다.


제18조 (예비조사)
  •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는 학회 회장과 편집위원장이 진행한다.
  • ② 예비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 형태로 통보한다.
  •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학회 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본조사)
  •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해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 (판정)
  • ① 판정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② 본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사회에게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사결과의 보고)
  • ① 위원회는 본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결과와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②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 내용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3. 위원회의 위원 명단
    •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 5. 관련 증거 및 증인
    • 6.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23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 조치)

이사회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① 학회 회장은 3개월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 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처리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② 보고서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 ③ 처리내용은 관련자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학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⑤ 제보자는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
  •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5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 ① 피조사자는 제보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피조사자가 원할 경우에 비공개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 ④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과 사회적 규범에 의거 판단한다.